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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해외펀드 투자 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전후의 과세 방식 비교:
- 기존 방식: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국세청이 이를 펀드 운용사에 환급해주고,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개정된 방식: 2025년 1월부터는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즉,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 세율이 더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
- 과세이연 효과 감소: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집니다.
- 추가 세금 부담: 연금 수령 시점에 국내에서 연금소득세(3~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일정 세액을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의 특성상 정확한 환급액 산출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법 변경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향후 대책 발표를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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